"응대 마음에 안 든다"…동사무소 직원에 박스 집어 던진 70대

류원혜 기자 2024. 2. 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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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던 공무원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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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던 공무원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를 집어던져 B씨를 다치게 했다. A씨에게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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