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동사무소 직원에 물건 던진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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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A씨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를 A씨를 향해 집어던져 다치게 했다.
또 박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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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A씨(32)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를 A씨를 향해 집어던져 다치게 했다. 또 박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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