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누설하고 접대받은 전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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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 씨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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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9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 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났다. 이어 4년 뒤 B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 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C 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 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대가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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