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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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확보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건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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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확보한 교사의 목소리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웹툰작가 주호민 씨는 자폐를 가진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특수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여기에는 수업 도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가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A 교사의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A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A 교사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가혹한 처분이었다며 7달 만에 A 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논란 끝에 법원은 어제(1일) A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녹음 내용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건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걸 근거로 A 교사 측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사건과 달리 주 씨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만 있는 만큼 달리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A 씨와 경기도교육청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윤/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 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학교 현장을 불신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앞으로 누구도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경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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