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폐지’ 지역 건보료 月 2만5천원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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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한달 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씩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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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한달 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합산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씩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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