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컹' 한 번에 221만원 수리비 폭탄…지뢰찾기 같은 '포트홀' 어쩌나요

이승주 기자, 김지은 기자 2024. 2. 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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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모씨(22)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퇴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로 부근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직장인 임모씨(42) 역시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 22호선 2차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밟아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다.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포트홀 원인이 과적 차량인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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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모씨(42)는 지난달 17일 광주로 가는 국도 22호선 2차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밟았다. 주행 중인 도로 왼쪽에 포트홀이 보인다. 포트홀을 지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크게 흔들렸다./영상=독자 제공


직장인 유모씨(22)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퇴근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진입로 부근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급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확인해보니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휘어있었다. 이른바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원인이었다.

유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포트홀 사고만 벌써 4번째였다. 차 수리에 700만원을 써야 했다. 유씨는 "지뢰찾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포트홀을 피하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 포트홀은 냄비를 뜻하는 '포트'(pot)와 구멍을 뜻하는 '홀'(hole)의 합성어다. 노면이 파손돼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의미한다. 특히 오는 9일 시작되는 설날 연휴 귀성 행렬로 포트홀 피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포트홀은 불균질한 도로 표면 틈 사이로 눈과 비가 들어가면서 발생한다. 포장 내부가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대형 화물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면 도로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더 심한 균열을 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87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1% 증가했다.

직장인 유모씨(22)는 최근 1년 동안 포트홀을 밟아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4번 연이어 겪었다. 지난달 9일에는 새로 구매한 차가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 파손, 휠 굴절 등 재산 피해를 봤다./사진=독자 제공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 지방도에서도 포트홀 피해가 보고된다. 직장인 임모씨(42) 역시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 22호선 2차로를 주행하다 포트홀을 밟아 차량 파손 사고를 당했다. 임씨는 "도로가 엉망이었다"며 "워낙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타이어와 휠을 교체하는데 총 221만원이 들었다. 타이어는 안쪽 철심이 끊어져서 혹처럼 부풀어 올랐고 휠에는 금이 생겼다. 그는 "하마터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깨질 뻔했다"며 "무진대로나 영광 가는 도로는 포트홀이 더 많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무진대로, 빛고을대로 등 시 전역 관리도로 378개 노선에서 파악된 포트홀은 총 1699건이었다. 광주시는 제설 작업이 끝난 지난달 25일부터 시민안전추진단 30명과 차량 10대를 투입해 포트홀 긴급 복구에 나섰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포트홀은 총 1649건으로 전년 동월 89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다.

직장인 임모씨(42)가 지난달 17일 포트홀을 밟아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광주 방향 국도 22호선 2차로의 모습. 임씨는 포트홀이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사진=독자 제공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포트홀 원인이 과적 차량인만큼 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상 운행이 제한된다. 한 교수는 "현재 톨게이트나 고정식 축중기를 이용해 과적 차량을 단속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량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피해 사진 등이 필요하다. 신고 접수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노면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도, 시도 등에서의 사고는 관할 지자체 도로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에 세우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비상등을 켜서 사고를 알리고 차 뒤가 아닌 차 앞에 서 있거나 차 근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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