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공공장소 테러 공포"

이태권 기자 2024. 2. 2.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분당에서 차로 사람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주변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입니다.

[고 김혜빈 씨 아버지 : 과연 우리 딸이 왜 죽었는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분당에서 차로 사람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하고, 그대로 사람들을 들이받습니다.

이어 백화점에서 흉기를 든 채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는 남성.

지난해 8월, 분당 서현역 주변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입니다.

이 난동에 당시 20살이던 김혜빈 씨와 남편과 인도를 걷던 65살 이희남 씨 등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 사회에 일으키게 했다며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이 환청과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긴 했지만,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아버지 : 과연 우리 딸이 왜 죽었는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고 이희남 씨 남편 :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 있는 세상, 참 원망스럽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최원종의 아버지는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종 아버지 :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윤성)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