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또 터졌다… 무자본 갭투자 피해 70여명

김창성 기자 2024. 2. 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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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정부가 나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또 다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적발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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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전문가들 "주택 안심거래제 도입 필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정부의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책도 소용없는 지뢰밭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순천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임대사업자 A씨(41)와 A씨의 부모, 공인중개사 B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입건 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7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받은 후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기자본 없이 순천시 조례동의 한 임대아파트 140여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존 세입들에게 신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정부가 나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또 다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적발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증금 피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쉽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금융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협의매수와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어려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공공임대 주거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보완이 요구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현재 임차인 전원동의에서 피해자 전원동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특별법 추진 지지부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을 보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전세사기대책위)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선이 끝난 4월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되면 당장 경·공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은 4~5개월 동안 생사를 오가야 한다는 지적.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같은 비아파트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의 안심거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세입자들이 계약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고 실제 대출금액, 보증금 총액도 집주인이 고지하기 전에 어려운 현실"이라며 "계약서에 집주인이 선순위 세입자와 보증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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