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나타난 창고 주인?…공탁금 소유권 소송 패소

최성국 기자 2024. 2. 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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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주인을 찾지 못한 지장물의 주인이 18년 만에 나타나 법원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수령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가 2020년 3월 공탁한 지장물 수용보상금 1440만원 상당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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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시 상대 보상금수령권 확인 소송 기각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가 주인을 찾지 못한 지장물의 주인이 18년 만에 나타나 법원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수령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가 2020년 3월 공탁한 지장물 수용보상금 1440만원 상당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12년부터 서구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매월동과 금호동에 위치한 일부 부지 위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를 찾지 못했다.

이 부지에는 폐축사와 울타리, 창고 2개소, 30여주의 각종 나무 등의 지장물이 위치해 있었다.

시는 2020년에 해당 지장물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고 고향의 강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A씨는 2006년까지 자신이 이 무허가 가설건물에 살다 같은 해 3월 건물에서 퇴거했지만 지장물들은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며 공탁금 출급을 요청했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020년에 위치한 지장물들의 소유권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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