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 안전불감증 '오너 책임론'… 법 취지 살려야

최유빈 기자 2024. 2. 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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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장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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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위기의 영풍그룹] ③ 장형진 고문, 경영 관여에도 책임은 '없어'

[편집자주]영풍그룹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인명사고와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어서다. 사정당국의 수사와 처벌, 국회의 질타에도 여전히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찾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경찰청
▶글 쓰는 순서
①반복되는 석포제련소 비극… 사법리스크↑ 영풍그룹 '사면초가'
②끊임없는 환경오염…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③영풍의 안전불감증 '오너 책임론'… 법 취지 살려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고문은 그룹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장 고문이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으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오너인 장 고문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풍은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도 석포제련소에서 70톤의 폐수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나 장 고문은 처벌을 피했다. 당시 상무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석포제련소장과 영풍은 각각 500만원·1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원들이 지난해 12월14일 오후 현장 감식중인 영풍석포제련소 앞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경영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 고문은 대주주이자 오너로서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며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의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장 고문 일가는 알짜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통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2년 주당 2만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518만6797주를 보유한 장 고문 일가는 1037억3594만원을 배당으로 수령했다.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 고문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반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장 고문을 경북지방경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알려진 것만도 총 1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고들은 장 고문이 영풍그룹 회장직에 있던 시기부터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영풍그룹 내 실질적 경영자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때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히 처벌받음이 마땅하다"며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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