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 법인 고발 검토

최효정 기자 2024. 2. 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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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빵집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CJ푸드빌 법인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공정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주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CJ푸드빌 뚜레쥬르를 조사하게 된 것은 한 가맹점주 측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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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
심사관은 시정명령·과징금 및 법인 고발 상정
내주 심의 거쳐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
“부당 계약 해지 패소 사실 숨겨 기만”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빵집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CJ푸드빌 법인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공정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주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CJ푸드빌 뚜레쥬르 매장 전경. /조선DB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심사관 측은 CJ푸드빌에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가 CJ푸드빌 뚜레쥬르를 조사하게 된 것은 한 가맹점주 측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한 뒤, 이후 진행된 부당 계약 해지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이를 정보공개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가맹점주 측 주장이다.

CJ푸드빌은 현장 점검 당시 유통기한 위반 등을 여러 건 적발해 가맹점주에게 문제를 삼았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한 번 점검에 여러 건 적발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CJ푸드빌이 계약해지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횟수가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가맹점주 측은 CJ푸드빌이 부당 계약 해지 민사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주 희망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CJ푸드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맹점주가 재료 및 제품 유통기한을 상당 기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등 가맹점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고,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게 CJ푸드빌 측 주장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한다. 일례로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엔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공정위가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주 중 소회의를 열고 CJ푸드빌 혐의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고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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