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수4지구 새 집행부 조합설립 인가… 재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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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해 12월 새 집행부를 선출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했다.
2일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새 집행부 선출 후 지난해 12월20일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지난 1월31일 인가를 획득했다.
새 집행부 선출 후 속전속결로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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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새 집행부 선출 후 지난해 12월20일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1월31일 인가를 획득했다.
성수4지구는 지난해 12월9일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총회를 개최했다. 새 집행부 선출 후 속전속결로 조합설립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직한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3만원 이상 금품과 식사 등을 임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수4지구는 지난해 2월 전 조합장 등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성 431표, 반대 0표, 무효·기권 4표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등 집행부의 사업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는 업계 순위가 하위권인 연 매출 70억원대 설계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업체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비상대책위워회인 '고급화·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주택형 선택 과정에도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했다. 대다수 조합원이 희망한 84㎡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적용된 것이다.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된 후에 전임 조합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은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아내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같은 해 9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성수4지구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보행도로를 조성하고 층수를 50층에서 70층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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