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은 잘못”… 2심서 파기

백준무 2024. 2. 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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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1심 판단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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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日 상대 청구 불가” 근거 불구
항소심선 “대법 판례 깬 원심 문제”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는 원심 유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1심 판단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뉴시스
2021년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가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1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1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 대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40여명과 유족들이 과거 강제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미쓰비시가 원고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1명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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