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테러 예고글 촉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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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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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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