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 테러 예고글 촉발”…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오상도 2024. 2. 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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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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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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