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자에 150만원씩 줘라"…법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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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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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이후 인근 중학교에서 4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총 613명의 피해자 중 566명(92.3)은 결국 재시험을 치렀다.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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