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자에 150만원씩 줘라"…법원, 강제조정

조희연 2024. 2. 2.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채점 전 파쇄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2023년 5월 23일 어수봉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다. 이후 인근 중학교에서 4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총 613명의 피해자 중 566명(92.3)은 결국 재시험을 치렀다.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