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시행자 법 위반 의혹…인천시, 행정처분 돌입

김재경 2024. 2.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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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 시행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착수
사업 시행자 "경찰 조사 협조…시 결정에 따를 것"

'계산종합의료단지' 위치도./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해 이번엔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시 관계자는 2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시개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법 제75조를 보면 지정권자는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2만 1926㎡(6632평) 부지에 요양병원(690병상)과 종합병원(170병상)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인가해 줬다.

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인가 해준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로 시는 인가 조건으로 총 860병상의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건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요양병원 개원 몇 개월 후인 지난 2020년 12월 인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시와 일체 협의 없이 재활병원으로 변경해 수년간 운영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가 조건부 승인한 만큼 반드시 조건에 맞춰 사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공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및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어떤 형태로든 (인가 시 제시한) 조건에 맞춰 사업을 하도록 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가 준공 일정을 올해 연말로 연기해 놓은 만큼 도시개발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보며 체크할 방침"이라며 "(인가 조건에 맞게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도시개발법 75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계양구가 사업 시행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해 운영 중인 병원./네이버 갈무리

계양구는 지난달 26일 사업 시행자 등이 재활병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장 승이 없이 병원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업 시행자 등이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27일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의 무허가 건물을 5개월여간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시행자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들러 경우 그동안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다"면서 "해당 병원(사업 시행자)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준공 건물에서 의료 행위를 한 자체만 놓고 보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다. 불법이다"며 "의료 행위 허가 및 취소 권한은 지자체 및 해당 보건소에 있는 만큼 그곳에서 결정하면 공단은 그에 따른 조처(환수)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에게 의료단지 개발 사업권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면서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혀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한 도시개발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만큼 해당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 측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된 사실을 최근 알았다. 현재 건물은 준공 승인이 난 상태다"라며 "아직 소환 통보는 없지만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시가 판단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지만 인천시가 방침을 정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 시행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돼 앞으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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