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 선고
진기훈 2024. 2. 2. 05:53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면서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만12세일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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