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66% “중대법 유예”···“감세는 지출 조정도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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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세 명중 두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경제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석자 등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23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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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적절’은 28.6% “지출 함께 조정해야”
경제 전문가 세 명중 두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전체의 28.6%에 그쳤다.
1일 서울경제가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석자 등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23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였다. 1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달리 50인 미만 중소 업체들은 정책 대응 역량이 떨어지므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인 정도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 ”라고 말했다. 김흥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업들이 감당할 역량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 미숙과 정치권의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예견된 상황 아니었느냐”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데 정부의 대처가 미숙했다”고 말했다. 김흥기 한남대 교수도 “정치권이 미리 접점을 찾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 법에 명시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뒤늦게 적용 유예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치에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치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는 설문에 응한 전문가의 28.6%(매우 적절 8.6%, 적절 20.0%)만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이다’고 평가한 비율은 28.6%,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42.8%였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달성’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감세 자체보다 구조적 적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정책에 맞춰 지출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감세 정책만 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재정의 또 다른 측면인 지출 영역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등의 감세정책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의 57.1%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2.2% 사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3%보다 높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7.1%였다. 경제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25.7%였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달 31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3%로 상향조정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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