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안됩니다"…아름다운 청년→스티브유로 미국 돌아간 날[뉴스속오늘]

차유채 기자 2024. 2.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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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당시 당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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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2년 2월 2일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던 때의 유승준 /사진=유튜브 채널 'YTN2' 캡처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지금 시민권을 포기했었을 겁니다."

2002년 2월 2일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자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당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입국 심사 차례를 기다리다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난 남자'라는 애칭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은 그렇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남자는 때 되면 간다" 모범 답변이 부른 배신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머니투데이 DB

유승준 사태에 대중이 유독 큰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유승준이 그간 군대와 관련해 모범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군대와 관련해 "남자는 때 되면 다 (군대에) 가게 돼 있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려고 한다", "편법을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그의 인기를 높여준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승준은 미국 시민이 됐다.

당시 그는 "2년 반 동안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이나 마찬가지다.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YTN2' 캡처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스타의 충격 행보에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다.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 국내로 들어오려던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당시 당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결국 6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럼에도 그는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풀리자마자 입국 시도…법무부 거절
2015년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한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캡처

그리고 2015년, 유승준은 병역 의무가 풀리는 38세가 되자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당시 그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용의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머니투데이 DB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재외동포체류) 비자로 오려는 이유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로, 근본적으로 유승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국금지 명단'에 의해 입국을 못 하는 상황이다.

그는 외교부가 F-4 비자를 내 준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심사하는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명단'을 근거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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