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왜 높겠나"…'대리 수술' 시킨 의사 향한 재판장의 일침

류원혜 기자 2024. 2.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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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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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이너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대표원장 A씨(63) 등 의사 3명은 2017~2018년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회에 걸쳐 간호조무사들에게 피부 봉합 수술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3명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의료 현실상 대리 수술은 불가피했고,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CTV와 의료계의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대리 수술은 위험성이 크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높은 편이다. 이유가 뭐겠냐"며 "의술의 중요성, 생명에 대한 가치, 의사에 대한 존중이다.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의사들이 잘 먹고 잘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료 현실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무슨 큰일이냐.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책임이 사라지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의사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의사도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가 처음 됐을 때의 사명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심의 형은 정당해 절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사 3명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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