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동영상 파일 등 진술과 관련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안 씨가 이 사건과 유사한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고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 씨 관련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영장이 억지스러운 만큼 기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쥴리' 발언을 이어가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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