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헌법 위반’ 확인…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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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인정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그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가 선고한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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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인정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그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가 선고한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달된 고발장이 선거일 이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손 검사의 행위를 지적했다.
재판부의 이런 언급은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검사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헌법 7조 1항(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헌법 27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은 위법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탄핵심판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헌법 위반이 일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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