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시공 안 했지만 영업정지"…공동 도급사 날벼락?
건설 업계 일각 "지분 참여만 했는데 같은 처분 형평성 어긋나"
국토부 "시공 않고 절차상으로만 공동 수급은 나쁜 관행…절차 상 문제 없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과 공동도급사에 동일하게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한데 대해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공사에 참여한 GS건설과 지분으로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에게 동일한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절차 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며 "해당 건설사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도 행정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어느정도 예정된 것이지만 동부건설 등 공동도급사들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던 건설현장은 GS건설이 동부건설·대보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한 현장으로 지분은 GS건설이 40%, 동부건설 30%, 대보건설이 30%씩이다. 컨소시엄이 상하건설에 철곤·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를 맡겼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 참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전면재시공을 발표하면서 공사비용 5500억원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힌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GS건설과 공동 도급사에게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건설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을 했고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지분 참여만 했는데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단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책임은 구성원 모두 연대책임을 지고 실적은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된다. 이는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약을 책임지는 주계약자관리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계약자 방식은 주 계약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 도급사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만 공동이행방식은 연대 책임 형태다. 검단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따내고 실제로는 운영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했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함께 시공을 하지 않고 지분만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을 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정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업계 관계자도 "공동이행방식은 지분 참여만으로도 실적이 인정되지만 주계약자 방식은 실제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실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주계약자 방식으로 운영할 지라도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드 같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공동 도급사가 억울한 마음이 들수는 있겠으나 엄격하게 따지고 들자면 계약 내용 위반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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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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