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면 운전대 놓을 수도… ‘면허 방지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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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마약과 관련해선 중독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만 돼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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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부적격 판정 땐 자격 취소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존에는 마약과 관련해선 중독 치료를 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만 돼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약 투약 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10년마다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생긴 사람의 운전 능력을 수시로 판단하는 제도다.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기간 안에 검사받지 않거나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40% 정도에 그친다.
지금도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상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된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독자 치료기관, 병무청 등에서 경찰에 마약 중독자임을 알려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마약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연간 마약사범이 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당수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만큼 올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을 앓는 사람도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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