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규제 대상으로 여기는 ‘농촌재구조화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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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상 축사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해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본지 1월24일자 8면 보도). 생산자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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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축사 위해시설에 포함
민원만으로 철거 등 정비 가능
“시행규칙 독소조항 삭제해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상 축사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해 이전·철거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본지 1월24일자 8면 보도). 생산자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까지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한한돈협회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1월30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29일 시행을 앞둔 ‘농촌재구조화법’은 농촌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재생사업에는 농촌위해시설을 지정해 이전·철거·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농촌 생활·경관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농촌위해시설은 건강·환경·경관·기타 시설로 분류되는데,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축단협과 한돈협회는 농촌위해시설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 조항의 위법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악취배출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육면적 50㎡(15평) 이상의 양돈장과 100㎡(30평) 이상의 우사 등 모든 축종의 축사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전에 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단순히 악취배출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생산자단체 측 의견이다.
한돈협회는 의견서에서 “악취배출 정도와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모법인 ‘농촌재구조화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이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도 입법 목적에 어긋나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재구조화법’이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민의 민원만으로 농촌위해시설을 지정하고 강제 이전·철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촌사회 내부에 다툼을 유발해 농촌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축단협 측은 “민원에 따라 농촌위해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 축사 등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철거·수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농촌재구조화법’이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경관·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축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축산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의 한 갈래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온 축산업을 축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 데에 축산업계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관계자는 “농촌에서 관리하지 못해 냄새가 발생하는 일부 시설 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생산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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