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부 저항에 후퇴 안 돼” 의료개혁 강공

이현정 2024. 2.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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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필수의료에는 ‘10조원+α’ 지원
의대정원 2000명 안팎 늘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앞서 ‘스마트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이 소프트웨어 가상 환경에서 실습하는 것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받는 대신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의사 면허를 땄더라도 기본적인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개원 면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안팎 확대가 유력하며, 증원 폭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를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 그만큼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준비도 없이 (검찰, 경찰에서) 의사들을 부르고 압박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의료진 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소아과 인력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며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던 의료진 7명은 2022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히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블랙홀처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개원가를 조이는 정책이 망라됐다.

현실화하면 개원의들의 ‘밥그릇’을 위협할 만한 정책이 다수 포함돼 의대 증원과 맞물려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4일에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한다.

의료사고 공소 제기 제한 추진

의료인 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환자단체 “구제 어려워져” 반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난이도·위험성·시급성·숙련도·응급 조치나 수술을 위한 의료진 대기 시간’을 따져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5대 기준’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하는 필수의료 담당 의사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필수 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도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도 면죄부를 줄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자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례법 철회를 촉구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장학금·수련비 등 풀 패키지 제공
대학·지자체·의대생 3자 계약 방식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안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했지만, 정부안은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인 비급여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피안성정’ 등의 비급여 매출이 폭증하면서 급여 격차에 상실감을 느낀 대학병원 의사들이 피부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다.

비급여 진료 끼워팔기 금지

급여·비급여 섞는 ‘혼합진료’ 중지
건보·실손 이중 적용도 개선 추진

처음으로 ‘혼합진료’ 금지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를 끼워 팔거나, 비급여인 도수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현재 백내장 수술의 100%가 이런 혼합진료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사 증빙 서류를 첨부, 공공보험에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이중으로 실손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손보험도 개선한다. 보험이 이중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0%에 가깝게 떨어져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혼합진료 금지와 실손보험은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인데, 현실화하면 안과와 정형외과의 비급여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급여 위주로 운영되는 진료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 방안으로 정부는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선’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미국, 영국 등은 의사가 아닌 직종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 입장에선 밥그릇을 내주는 셈인데, 비급여 풍선의 바람을 빼 ‘피안성정’ 쏠림을 막아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개원 면허’ 단계적 도입

수련 과정 거쳐야 개원 자격 취득
의사 신체·정신 검증 체계도 구축

개원 면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으며,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진료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 정부는 허술한 의대 인턴 수련 과정을 내실화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에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로 의사의 신체·정신 상태를 검증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계 반발… 한계 지적도

“증원된 지역 의대가 지역 책임져야”
의협 “소통 없이 일방적 발표 유감”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정원 대폭 확대를 약속받은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 필수의료도 책임지게 하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수도권으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누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일하겠는가”라며 “기존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등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사망 사고와 피부·성형 의료 사고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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