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때문에" 출석 거부…애 먹는 '돈봉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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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 규명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원들께서도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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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혐의 모두 유죄
민주당 의원들 "일정 있다" 불출석
검찰 "최후엔 체포영장 청구 검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법원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구속기소)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1일 검찰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최근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알려졌으나 공천 준비 등으로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국회의원 신분이라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할 부분 있다"면서 "출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상자 중 참고인 신분이지만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강제수사 할 가능성이 더 많다.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데다가 여기서 조사가 더 지연돼 총선이 임박할 경우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원론적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참고인이 불응한다면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내고,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18일까지 수사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빼면 일주일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체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 실체 규명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원칙적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수사 절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원들께서도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7년, 강 전 위원은 징역 3년이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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