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 2종’ 보험료 내리고 보장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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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5%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이달 1일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한다고 1월30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민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기계 단기임차비용 보장특약이 추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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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2.5% 낮아졌다. ‘농기계 단기임차비용 보장특약’이 추가되는 등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이달 1일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인하한다고 1월30일 밝혔다.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민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기계 단기임차비용 보장특약이 추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상품별로 2.8%에서 5.2%까지 보험료가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일반 1형은 10만1100원에서 9만8300원(2.8%), 일반 2형은 15만500원에서 14만4800원(3.8%), 일반 3형은 11만9100원에서 11만2900원(5.2%), 산재형은 19만3100원에서 18만6000원(3.7%)으로 낮아졌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민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사고를 보장하는 깁스치료 특약을 하반기부터 추가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 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30년 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5년·10년·20년 지급형만 운영 중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으로 상품이 나뉜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으로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해왔다. 농기계종합보험의 지난해 가입대수는 15만3000대로 전년 대비 1만2000대 증가했으며, 농업인안전보험의 지난해 가입자수는 9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1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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