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개선 필요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관리자 2024. 2. 2.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올해 큰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기대가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이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수에 포함되면서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올해 큰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기대가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이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것이다. 2022년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9곳, 올해는 크게 늘어난 55개 시·군(농협 70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불러 일을 시킬 수 있다. 정식 절차를 거쳐 들어온 근로자이기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데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도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맡은 지역농협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농협 가운데 수천만원 손실을 입은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지역농협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안한 날의 임금도 농협에서 떠맡는다. 게다가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내면 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수에 포함되면서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

요즘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손부족이다. 내국인은 농작업을 꺼려 외국인 근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으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 지역농협은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올해 지원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