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인프라 경쟁 본격화… 코스콤 진영 vs 지주계열 3사

서진욱 기자 2024. 2. 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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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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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코스콤과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3곳이 각각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STO의 법적 기반 마련이 이뤄지면 양 진영 간 세력 확장 대결이 격화할 전망이다.

코스콤, 대신·IBK증권과 MOU 체결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최근 대신증권, IBK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신증권과 체결한 MOU는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다. 두 회사는 MOU에 따라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저변 확대와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에 나선다. 코스콤은 공동 플랫폼을 통한 발행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신증권은 토큰증권 상품 발굴부터 공동 플랫폼에서의 발행까지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5일 코스콤 본사에서 김성환 코스콤 상무(오른쪽)와 송종원 대신증권 부문장이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스콤.


코스콤은 IBK투자증권과도 토큰증권 플랫폼 이용 관련 MOU를 체결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기초자산 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연내 토큰증권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개편 중인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투자자 대상 STO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증권사들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공동 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키움증권과 STO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별도 인프라 구축하는 KB·신한·NH증권… 입법 지연 변수
금융지주 계열인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3사는 지난해 9월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꾸렸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형 증권사들이 공동 인프라를 꾸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까지 협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3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계기로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및 분산원장 검증 △토큰증권 정책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 정립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시너지 사업 모델 발굴 등 과제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용 효율화와 발행사·투자자 측면의 규모의 경제까지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사 확보와 관련 상품 발행 및 유통 등으로 STO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각사 토큰증권 실무진과 IT 인력이 모여 1차 워킹그룹을 꾸렸다"며 "워킹그룹에서 공동사업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본사에서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변수는 입법 여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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