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前 구청장 벌금 선고에 검찰 "엄중한 처벌 필요"

박경훈 기자 2024. 2. 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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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박 전 구청장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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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사건에 항소
[서울경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박 전 구청장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요 공직에 있었던 신분을 드러내며 일반 국민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의 자백과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판단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후 그는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소장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경찰관 2명을 여러 번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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