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기쁘지 않아‥가장 괴로운 반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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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학급 교사를 신고해 논란이 일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개인 방송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일) 오후 수원지법은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 씨의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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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학급 교사를 신고해 논란이 일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개인 방송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젯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 때문에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습니다.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주 씨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대부분 특수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고, 장애 부모와 교사는 함께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가해자 측을 옹호하면서 아들의 장애 특성을 노출하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교사 측이 고소 취하서와 물질적 피해 보상과 자필 사과문 등을 요구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이 보낸 조약서"를 받은 것 같았다며,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일) 오후 수원지법은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 씨의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고,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몰래 하는 녹음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거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9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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