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500억 지급”

방극렬 기자 2024. 2. 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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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영업에 손배 판결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는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 점유해 골프장을 운영했다”며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는 2002년 스카이72 측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유휴지에 대한 개발 협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을 넘기라고 했다. 스카이72는 계약 만료는 ‘제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맞섰다.

공사는 2021년 1월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22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스카이72는 땅과 시설물을 돌려주지 않다가, 법원의 강제집행 끝에 작년 3월 공사에 반환했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 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불법 영업을 하면서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이날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공사는 “작년 7월 스카이72 측에서 439억원을 먼저 변제받았다”며 “이번에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503억원까지 합치면 942억원을 스카이72 측에서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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