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김수언 기자 2024. 2. 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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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 학급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가 수업 중에 한 말을 몰래 녹음했다. 교사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정말 싫어” 등으로 말한 내용이 녹음됐다. 이후 주씨가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이 교사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대법원은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 녹음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다른 증거들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특수 학급에는 장애를 가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소수의 학생만 있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다”면서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형법 20조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긴급하게 최후 수단을 동원한 행위 등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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