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이면 검찰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손 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작년 9월 검사장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과거엔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만 받아도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았다. 손 검사처럼 기소돼 재판 받는 피고인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무리한 승진 인사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손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측근인 정보 책임자였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그때 벌어진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것이다. 문 정권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채널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정진웅 부장검사도 ‘우수 형사부장’이라며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면서 임기 말 ‘방탄 검찰’을 만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했다. 마치 폭력 조직의 ‘논공행상’과 다를 바 없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그러고는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쪽에도 정치를 기웃거리는 검사 출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겠나. 정치 중립과 공정을 지켰겠는가. ‘피고인 검사 승진’ 같은 일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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