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경남은행 ‘이자환급’…소상공인 등 11만명 832억 받는다

최승희 기자 2024. 2. 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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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11만 명에게 832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은행은 먼저 이달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 원(부산은행 487억 원, 경남은행 266억 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2조 원대 상생자금의 분담율은 은행별 당기순이익으로 정했는데, 부산·경남은행은 이자 환급(공통 프로그램) 추정액만으로도 분담금을 초과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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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1차분 753억 입금 예정…대상자 별도 신청 안해도 처리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11만 명에게 832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BNK부산은행 본점 건물 전경. 국제신문DB


BNK금융그룹 부산·경남은행은 1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자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10만8000명(부산은행 6만4000명, 경남은행 4만4000명)이다. 부산은행 525억 원, 경남은행 307억 원 등 총 8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행은 먼저 이달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 원(부산은행 487억 원, 경남은행 266억 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2차 환급은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1년 동안 내게 될 이자를 계산해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 2억 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돌려주며,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외화대출 및 가계대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계좌(해지계좌 포함),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외 한도거래 대출은 제외한다.

은행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BNK부산·경남은행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자율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2조 원대 상생자금의 분담율은 은행별 당기순이익으로 정했는데, 부산·경남은행은 이자 환급(공통 프로그램) 추정액만으로도 분담금을 초과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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