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8개월 영업정지…부산 민자사업 적신호?(종합)

염창현 기자 2024. 2.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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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업체 5곳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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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단 사고 5개사 행정처분

- 우선협상대상 황령산터널 배수지
- 신공항 공사입찰 등 차질 가능성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업체 5곳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GS 건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국제신문DB


1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조만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가 된다 해도 플랜트 환경 해외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어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법적 다툼의 결과와 관계없이 GS건설이 입을 유·무형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GS건설이 부산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업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GS건설이 부산지역에서 맡고 있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2공구와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시가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부산 황령산 터널배수지 건설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해 실시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GS건설의 영업정지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GS건설은 국토부가 상반기 발주하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도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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