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최동수 기자 2024. 2.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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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1개월 처분을 확정할 경우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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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시공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징계 확정땐 최장 10개월
GS건설 “법적 대응” 소송전 나설듯
2023년 4월 29일 지하주차장 일부가 무너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인천시 제공
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까지 모두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다. 행정처분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한 뒤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또 품질시험 및 안전 불성실 등 두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3월 1∼31일) 처분을 내렸다.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1개월 처분을 확정할 경우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GS건설은 향후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021년 6월 광주 서구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4월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걸 고려하면 GS건설 소송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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