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 1년2개월 조윤선,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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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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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사면 받기 위한것” 분석도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엽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지쳤다”며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조 전 장관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등 3건의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2022년 10월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두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사건까지 상고 취하가 될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이 모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사면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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