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거리 병원 두고 ‘뺑뺑이’논란…심정지환자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대학병원의 응급환자 치료 여부를 놓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은 사전에 환자 '수용 불가' 의사를 전했는데도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유족은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 씨의 유족은 대학병원이 왜 환자의 수용을 거부했는지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병원, 의료진 없다며 진료 거부
- 영도 소재 병원 옮겼으나 숨져
- 병원 “상황실에 수용 불가 밝혀”
부산에서 대학병원의 응급환자 치료 여부를 놓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은 사전에 환자 ‘수용 불가’ 의사를 전했는데도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유족은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3분 부산 서구 송도스포츠센터에서 60대 여성 A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송도스포츠센터에 따르면 당시 수영강습생인 A 씨는 ‘입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수영강사가 A 씨에게 ‘119를 불러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는데 A 씨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응급처치하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원 측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의료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서 A 씨는 구급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도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엔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대학병원이 왜 환자의 수용을 거부했는지를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병원은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차로 4분 거리(1.5㎞)에 있다. 병원 측은 심정지 환자에 대응할 의료진이 당시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상태가 오래된 응급환자는 기도 내 삽관 장치를 쓰는 등 의료진 3명이 필요한데, 사고 당시에 외래 및 다른 응급수술로 응급실에 의료진이 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진료를 거부당한 A 씨는 다시 3.6㎞ 떨어진 영도구 한 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 씨는 심정지 상태가 20분이 넘어 사실상 사망한 환자였기 때문에 응급실 인력 등을 고려해 받아줄 수 없다고 소방상황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병원의 연락을 받고 이송 대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고 아직 내사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