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사고’ GS건설에 정부, 영업정지 8개월

신수지 기자 2024. 2.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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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측 “처분 취소訴, 책임은 통감”

작년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했던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8개월 영업정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 처분이다. GS건설은 1월 말 서울시로부터도 품질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로 최대 징계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과거 건설사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는데, 2022년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 권한은 국토부로 넘겨졌다. 서울시는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다음 달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영업정지 결정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시작한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GS건설은 법원에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S건설은 신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처분에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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