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민께 사과...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
이승윤 2024. 2. 2. 01:28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 향상과 안전 점검 등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며,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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