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낙인...대학은 무기정학 처분
대학이 '3년간 복학 금지' 확약서 서명 요구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확약서에 직접 사인
전역 후 휴학 2년 만에 복학…대학도 복학 받아줘
[앵커]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박 모 씨 / 한림대학교 휴학생 :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갔다 오는 거로 하자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서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박 모 씨 가족 :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그래픽 : 홍명화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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