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피해 입증 어려운 장애인 보호"...교사 측 "몰래 녹음은 신뢰 깨는 것"

YTN 2024. 2. 2. 01: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주 씨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힘든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 대리인 : 교실에서 몰래 녹음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불신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