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피묻은 배냇저고리 버리고 학대” 조직적 은폐정황…산부인과 관계자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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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 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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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 씨와 수간호사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 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 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 표면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B 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간호사인 B 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 씨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했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 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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