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 집행유예 [연예뉴스 HOT]
유지혜 기자 2024. 2. 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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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4)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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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4)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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