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인정 판결 기쁘지 않아…악플에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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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주 씨가 6개월 만에 개인 SNS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제(1일) 오후 9시 SNS 생방송을 통해 "내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기쁠 리 없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2년,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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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주 씨가 6개월 만에 개인 SNS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씨는 어제(1일) 오후 9시 SNS 생방송을 통해 "내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기쁠 리 없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씨는 변호사와 한 차례 전화 상담한 게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고 와전돼 보도되는 등, 당시 교권 이슈와 맞물리게 되며 갑질 학부모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편만 옹호하고, 아들의 장애 특성을 드러내는 채팅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씨는 40여 건의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악성 댓글에 대해 "선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민사 소송까지도 진행해 배상금이 생긴다면 그 금액은 발달 장애 아동과 특수 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2022년,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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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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