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갑질 부모’ 비난에 유서 써…유죄 판결, 기쁘지 않아”

윤예림 2024. 2. 2. 0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이날 방송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당일 진행됐으며 약 5만명이 시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 통해 입장 밝혀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캡처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주씨의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다. 사과를 드렸고,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방송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당일 진행됐으며 약 5만명이 시청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 공동취재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