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스마트폰으로 차 빌려 도심 100㎞ 누빈 고교생

정승필 2024. 2.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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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으로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닌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에는 친구와 후배 등 일행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빌려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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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으로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닌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으로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닌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려 약 4시간 동안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군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검거했다. A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빌려 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에는 친구와 후배 등 일행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빌려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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