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근로자 추락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강원도내 첫 적용

정우진 2024. 2. 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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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강원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노사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평창의 한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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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서 사망
민노총 “안전조치 없어 죽음 반복”
중기 관계자 “현실적 준비 미완”

평창의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강원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노사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 평창의 한 태양광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축사의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밟은 채광창이 파손돼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망사고의 경우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도내 첫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다. 해당 사고에 대해 강원지청은 시공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의식 결여가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현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일 성명문을 통해 “부산에서 전국 첫 사례가 나온지 30분 만에 발생한 사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자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노동자의 생명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라져가는 현장에서 법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전했다. 이어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업주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식구 같은 근로자의 목숨이 누구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안전 관련 준비가 완전하지 않아 법유예가 절실히 필요하였는데 불발된 것은 모두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우진·신재훈·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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